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건설·조선·물류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이며,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올해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의 실제 대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우선으로 조치하고, 중대 위반이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점을 반영해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35도 이상(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이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의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단계별 권고 조치(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자체 점검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된다. 이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5대 기본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에 따라 사업장은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장치 설치·운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얼음조끼 등) 지급, 이상 증상 발생 시 119 신고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사업장에서는 이 수칙을 반드시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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