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 학령기인 12세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시기 양육 과정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청원휴직 사유에 난임 치료를 추가하여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개정하여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포안이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은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세부 시행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 휴직을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령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난임 휴직을 별도로 신설하여 난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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