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며 소비자 수백 명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였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기존 쇼핑몰을 버리고 새 상호와 새 사이트를 만들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또 상품을 광고할 때도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위반은 기만적인 판매 방식이었다. 이들은 SNS와 쇼핑몰에서 '한정 기간 할인'을 내세우며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구매 후 배송까지 2~4주가 걸린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 배송하지 않거나 아예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2025년 10월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오히려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가로챘다.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쇼핑몰 공지에 '통관이 정상화돼 배송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올리며 시간을 끌었다.

피해가 확산되자 업체 대표는 2025년 11월 새로운 상호 '올댓'을 등록하고 새 사이트 '리올드'를 열어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이트에서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배송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이후 발생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대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도 무시했다. 구청은 2025년 10월 28일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고, 업체 대표는 같은 해 11월 4일 이를 수락했다.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법적으로 시정조치를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고객센터 번호만 게시했을 뿐 실제로 소비자 불만을 접수·처리하지 않았다. 개설한 전화 상담 채널은 아예 결번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이들 사이트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려 사이버몰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그 후속 조치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4.5개월의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넘겼다.

공표명령은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5단×15cm 크기로 1회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영업정지 4.5개월은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고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임시중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의결서를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정지 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피해를 입힌 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사업자를 고발함으로써 공정위와 지자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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