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이번 시행령은 관련 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n\n시행령의 첫 번째 핵심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때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중앙관서장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전 기관의 초기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n\n두 번째 주요 내용은 부산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이주직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건설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 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범위, 입주 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