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7월 시행 ‘1200%룰’, 제도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 7월 시행 앞둔 ‘1200%룰’, GA 업계 반발 속 보완책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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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 도입을 예고한 ‘1200%룰’을 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단기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계약 해지율 상승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GA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보험사는 자체 조직과 자회사를 통해 운영비를 분산할 수 있는 반면, GA는 수수료 수입만으로 직원 급여, 교육비, 사무실 임대료,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모든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 적용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는 제조사고 GA는 판매 플랫폼인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형 GA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키워왔다는 점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성보다 시행 속도와 방식, 업권별 특성을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형 GA의 경우 수익 구조 악화가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단계적 시행이나 연착륙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과 함께 유지율이 우수한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중소형 GA 보호 장치 마련 등 보완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갈등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과 업계 간 실질적인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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