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갈아타기' 시대…1·2세대 가입자 선택 폭 넓어진다
오는 11월부터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보유자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장 범위를 축소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5세대 상품으로 완전히 전환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구조에 큰 변화를 줬다. 급여 입원과 중증 비급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했지만,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시키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대폭 높였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새 상품의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2013년 3월 이전 체결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2세대 계약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면서 원치 않는 보장 항목만 제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세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세 가지를 모두 고를 경우 1세대는 보험료가 약 40%대, 2세대는 약 3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계약전환 할인(계약재매입)은 기존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5세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운영된 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전환을 결정한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의 '쿨링오프' 기간이 주어진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 기존 계약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전환 전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이렇게 철회하면 향후 재전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한 보험학계 관계자는 "이번 할인 혜택이 5세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인 만큼, 1·2세대에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인상률 상한선(25%)을 낮추지 않는 한 잔류 가입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비급여 통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체외충격파 같은 항목의 실손 청구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의료계가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비급여를 새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세대 가입자 중 의료 이용량이 적은 이들이 신상품으로 넘어갈 경우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4세대 출시 당시에도 수십만 건의 전환이 있었음에도 손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세대에서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올린 것은 환자 스스로 가격을 의식해 의료 이용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급여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해 과잉 의료비와 실손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