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경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경기도 소재 A업체로부터 작업자 피폭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A업체 내부에서 작업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밀조정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장치가 약 30초 정도 작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장치는 수출용 결함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로, 전압 150kV, 전류 0.5mA 사양이며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 대상 장비에 해당합니다.
현재 해당 작업자는 피폭으로 인한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는 산업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 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기기로, 적절한 안전 조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신고는 생산 과정에서의 사고로, 원안위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