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거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통보해주는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신속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영업자는 축산물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받을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 영업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뒤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축산물에 이어 다른 식품으로도 신속알림 서비스 적용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