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스며들면서 공무원 교육훈련 보고서 작성에도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 기준이 없어 오정보(환각), 허위 인용, 이모지 삽입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교육훈련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교육훈련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만 사용하되, 최종 책임은 훈련생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연구의 진실성,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AI 연구 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훈련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반 사례 예시와 자가 진단 점검표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지침 배포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자가 점검, 부처 차원의 1차 검증, 인사처의 2차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1건에서 생성형 AI 부적절 활용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허위 정보인 '환각',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불필요한 이모지 사용, 특수기호 오용 등이었습니다. 인사처는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해 모든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훈련생의 연구 윤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을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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