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실거주 유예는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모든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넓혀 문제를 해소했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도자는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매수자는 같은 날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지난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는 무주택자는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실거주 부담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3439, 34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