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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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에도 도로 차선 잘 보이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 강화한다

- 관계부처 합동, 「노면표시 품질개선 통한 도로안전 강화대책」발표

- 경찰청,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선제적・정기적 점검체계 구축

- 국토부,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유도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5월 22일(금)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 박광국 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에 보고·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비가 오는 밤길 운전 시에도 도로 차선이 잘 보이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하였다.


□ 먼저,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현행 도로 노면이 단순히 젖은 상태(습윤)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 성능을 측정토록 기준을 강화하여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한편, 사고다발지역 등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아울러, 시·도 경찰청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정기적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국토부・지자체 등 각 도로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고,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ㅇ각 지자체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준공실적)로 실질적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차선 도색공사는「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ㅇ또한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사 현장 불법행위(불법 하도급, 성능 미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ㅇ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교육과 위법 적발 시 유형별 행정처분 및 처벌 사례를 안내하는 등 업계에 대한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대책 추진 결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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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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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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