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꼭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개인이 소유한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동안은 소유자가 반드시 빈집이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소유자들은 신청 자체가 큰 불편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도 빈집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앞으로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로 간편하게 접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도 계속 유지되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빈집이 있는 지역 밖에 사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둘째,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설득 작업 대신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소유자 참여율이 높아져 빈집 정비가 속도를 낼 수 있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서류 누락이나 오류도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가 협업해 마련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