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7월 시행 '1200%룰', 제도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 '1200%룰' 시행 앞두고 금융당국-GA 업계 갈등 고조…보완책 병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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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놓고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규제는 보험판매 과정에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묶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불완전판매와 계약 해지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판단 아래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GA 업계는 이번 규제가 보험사와 GA의 상이한 사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한다. 보험사는 본사 조직과 자회사를 통해 운영비를 분산할 수 있는 반면, GA는 설계사 수수료 안에서 임직원 급여, 교육비, 사무실 운영비,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형 GA들은 수익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인력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이 시장 건전성을 훼손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시행 속도와 업권별 현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높은 초기 수수료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계약 해지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순한 수수료 제한을 넘어 보험판매 구조 자체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된 선지급 영업 방식을 단기간에 전환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와 현장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지율이 우수한 판매 조직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거나, 중소형 GA를 위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의 취지와 속도, 보완책을 함께 고민하는 입체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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