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첫걸음은 출원도면 작성입니다. 그런데 도면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디자인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직접 도움을 주는 가이드북을 내놓았습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대리인 없이 직접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실무자들을 위해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디자이너가 출원도면을 작성할 때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실제 등록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3년간(2023~2025년) 심사한 디자인출원 1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절결정(2만9677건)의 45.7%(1만3559건)가 대리인이 없는 개인출원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47.8%)가량은 출원도면의 작성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디자인 도면만 보고 동일한 물품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보호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디자이너가 가장 어려워하는 출원도면 작성 방법을 △선도(線圖·선으로만 표현한 도면) △사진 △렌더링(컴퓨터로 구현한 입체 이미지) △3D 도면 등 실제 등록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합니다. 각 도면 유형별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야 등록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식재산처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무리 개성적인 디자인이라도 출원도면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올바른 디자인도면은 강한 디자인 권리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출원도면 작성 가이드북』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과 특허출원누리집 ‘특허로’(patent.go.kr)에서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 중인 디자이너라면 출원 전 반드시 한 번쯤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