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사회와 밀착 소통, 원자력안전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안위가 원전 등이 있는 7개 지역(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에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원자력안전소통법'(2022년 7월 24일 시행) 제13조에 근거하며, 지역 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 총 170여 명으로 구성된다.

간담회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등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 지역 위원장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원안위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온 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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