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앞으로는 비가 내리는 밤에도 도로의 차선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22일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n\n\n경찰청은 노면표시의 성능 기준 자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도로가 젖은 상태(습윤)에서의 성능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도 성능을 측정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에 따라 차선 도색 재료와 시공 방식이 개선되어 실제 악천후 환경에서 시인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사고다발 지역 등 위험 구간에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n\n\n정기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된다.

시·도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 주체는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차선이 지워지거나 손상된 구간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n\n\n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각 지자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준공 실적 등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해 검증된 업체를 뽑도록 안내받는다.

특히 차선 도색 공사는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명확히 해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n\n\n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차선 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성능 미달 같은 불법행위를 감독·검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과 함께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처벌 사례를 안내하는 계도·홍보도 병행한다.\n\n\n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점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