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당시와 동일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 2월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된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는 계속 금지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수자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매도자는 5월 12일 당시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하며,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7년 6월이라면 그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로 입주해야 합니다. 즉, 실거주 유예는 최대 약 2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정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예 혜택을 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구청, 시청 등)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관청이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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