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박' 포함 유기질비료 사용 시, 반려동물 안전에 주의

도시 텃밭이나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때 반려동물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로, 질소와 인산 등 식물 영양소가 풍부해 유기질비료 원료로 널리 쓰인다. 문제는 원료인 아주까리 씨앗에 '리신(Ricin)'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리신은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을 지니며, 고소한 냄새와 펠릿(알갱이) 형태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료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참고해, 아주까리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표기하도록 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를 뿌린 직후 흙과 잘 섞거나 흙을 덮어 반려동물이 직접 비료 알갱이를 핥거나 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책로 주변 화단 등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비료를 먹은 것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리신에 중독되면 구토, 설사, 조직 출혈, 신부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사에까지 이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 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까리박 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문제는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후 정부는 2017년 리신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2019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서 기준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2020년에는 공원·산책로 등 동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살포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