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가 비 오는 밤길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야간 주행 시 차선 식별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5월 22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경찰청은 현행 단순히 젖은 노면(습윤 상태)에서만 성능을 측정하던 방식을,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 시인성을 평가하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고다발 지역이나 도로 여건이 열악한 곳에는 이 기준을 더 높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아울러 각 시·도 경찰청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 주체는 점검 결과를 도로 유지·보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실질적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준공실적) 방식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를 뽑도록 하되, 차선 도색 공사가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명확히 안내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상시·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성능 미달 같은 불법행위를 감독·검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는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 적발 시 유형별 행정처분과 처벌 사례를 안내하는 계도·홍보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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