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도시 텃밭이나 화단에서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때 반려동물이 이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기름을 짜고 남은 유기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원료 씨앗에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물질 '리신(Ricin)'이 들어 있습니다.
리신은 고소한 냄새와 펠릿 형태의 외형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료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폐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후 정부는 제도적 개선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참고해 아주까리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표기하도록 하는 등 표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020년에는 공원·산책로 등 동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의 살포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시에도 주의사항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하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 텃밭 등 실생활 공간에서 다음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료를 뿌린 직후에는 흙과 잘 섞거나 흙을 덮어 반려동물이 알갱이를 직접 핥거나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산책로 주변 화단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의 비료 섭취가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 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