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 부처 변경을 계기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2일 서울에서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협의 발전 방향과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생협의 소관 부처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중기부에서 한성숙 장관,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생협연합회에서는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의료생협연합회 박규완 이사장, 대학생협연합회 박상희 사무국장, 아이쿱생협연합회 신미경 회장,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생협의 자생력 강화와 조합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사업 지원 등 생협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생협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중요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협연합회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이 생협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생협이 단순 소비자 중심 조직이 아닌 협동조합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5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2027~2029년)」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