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교육훈련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모든 부처에 전달하고, 그동안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최근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자료 수집이나 번역 등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 기준이 없어 오정보를 그대로 옮기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지침은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침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인사처는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AI 연구 윤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을 완성했다. 지침에는 훈련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와 자가 점검표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AI 활용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자체 점검과 부처 및 인사처의 단계별 검증,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1건의 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부적절 활용 사례로는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문헌 정보의 불일치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 인용, 이모지 사용, 특수기호 오류 등이 확인됐다. 인사처는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진행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https://training.go.kr)에도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