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 확충사업 단축방안 이행 본격화

정부가 생활폐기물을 더 이상 땅에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세부 이행방안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을 보내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약 502만 톤 가운데 25%인 126만 톤이 여전히 매립되고 있어,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소각시설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행정절차를 집중 단축해 최대 3년 6개월을 줄여 8년 2개월 만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안은 크게 절차 혁신, 재정 지원 확대, 현장 밀착 지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사업 전 과정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때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가산금)를 현재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렇게 확보된 주민지원기금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입지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기존 소각시설과 같은 부지에 증설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필요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만으로 허용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연 요인을 없애기 위해 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던 설계 적정성 검토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사업규모나 비용 변동이 없을 경우 계획설계 단계 검토를 생략한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1차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는 2030년까지 5년간 지속 추진된다. 20개 사업은 수도권(부천·의정부·김포·구리·과천) 5개소, 충청권(세종·충주·영동·아산) 4개소, 호남권(전주·담양·고흥·영암·장성·완도) 6개소, 영남·강원권(대구·김천·고령·창녕·철원) 5개소다.

둘째,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 설치비만 국고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 항목을 넓힌다. 특히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정액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정액지원사업은 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셋째, 정부가 사업별 병목을 직접 관리하는 현장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지난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이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속 처리를 돕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도를 낮추고 직매립 금지 제도가 전국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 내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단이 별도로 운영되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20개 사업 외에도 2030년까지 관련 절차 간소화와 재정 지원 혜택이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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