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5월 21일 제2026-7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방사선 안전관리 합리화를 위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표준형 원전 12기의 용접재료 변경과 고리 3·4호기의 차단기반 교체에 관한 운영변경허가다. 표준형 원전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12기로, 이들 원전의 가압기 전열기(냉각재를 가열·증기화해 원자로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 교체정비 시 기존 용접재료(Alloy 600 계열)보다 응력부식균열에 강한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응력부식균열은 부식 환경에 있는 재료가 낮은 인장 응력에서도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원전 배관 등에서 안전 위협 요소로 관리된다.
원안위는 Alloy 690 계열 용접재료가 원자로시설 안전등급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재료로 기술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번 변경이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고리 3·4호기의 경우 4.16kV 차단기반(안전 관련 필수 부하에 과부하 등 이상 발생 시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자기 차단기를 진공 차단기로, 아날로그 보호계전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설비 성능과 신뢰도를 높인다. 원안위는 교체되는 차단기반이 안전등급과 규격에 맞게 설계됐는지와 내진·내환경·전자파·화재방호 성능을 종합 검토해 이번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안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원료 물질 취급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취급시설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기존 ‘직전 진단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서 ‘매년 1회’로 바꿔 정기 검진 편의를 높였다. 둘째, 동일 물질에 대해 최대 방사능 농도와 연간 최대 취급 수량을 등록하도록 해, 등록된 범위 이내에서는 취급 수요가 변동해도 변경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이행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원전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방사선 취급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