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5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품은 벽지·바닥재 같은 건축내장재,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같은 산업 소재 등에 널리 쓰이는 미세분말 형태의 합성수지다.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SR이 국내 시장에 덤핑(정상 가격 이하로 수출)돼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산에는 30.60~31.55%, 프랑스산에는 31.55%, 노르웨이산에는 25.79%, 스웨덴산에는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의결을 거쳐 올해 2월부터 같은 제품에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편,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잠정 중단된다. 이 조사는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을 피신청인이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지난 4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후 신청인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5월 12일)함에 따라 무역위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자동차·건설 중장비·조선·베어링·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고 원안 접수했다. 조사 대상은 중국의 다예 스페셜 스틸, 싱가포르 진텅 인터내셔널, 장쑤 용강 그룹 등 3개사다. 무역조사실은 국내 업계의 신청을 받아 조사 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덤핑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일정은 오는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 내년 2월 최종판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