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품권 예약판매 등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n\n국무조정실은 5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변종 수법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n\n최근 불법사금융 시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고금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갚도록 하는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외관상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법 사채업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상품권 거래 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n\n정부는 이에 대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면 불법사금융업자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피해자 역시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정부가 마련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전담자가 배정되고,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개입 사실을 불법 사채업자에게 통보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n\n또한 불법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지원한다.
'청구 이의의 소'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불법 업자에게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방식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불법 사채를 중개하는 창구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카페 폐쇄와 유사 카페 개설 금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 확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n\n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표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 상황도 점검했다.
20건의 후속 과제 대부분이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3월 9일), 범죄이익 국가몰수 제도 시행(11월 예정), 실소유주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3월 9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의무화(7월 시행) 등이 포함된다.\n\n다만 대부업 광고 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와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