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TF 개최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은 5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MSCI 로드맵은 8대 분야 39개 과제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25건(약 64%)이 완료됐다. 정부는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전체의 70% 이상인 28건을 이행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예탁결제원의 전문시스템 개편을 통해 명목계좌 기반의 펀드별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다. 명목계좌란 여러 최종 투자자의 주문을 한꺼번에 제출하되 결제는 투자자별로 따로 처리하는 계좌 구조를 말한다. 또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LEI(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함으로써 번역과 공증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의 24시간 개장은 오는 6월 29일 시범 거래를 시작해 7월 6일 본격 시행된다.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은 6월 IT 테스트,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가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자 면담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함께 신속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중요시하는 만큼, 세부 운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편은 등록 절차 간소화, 보고 부담 완화, 업무용원화계좌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사항은 6월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첫째,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BM)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CBM 방식은 거래가 장부에 귀속되는 주체(Booking Entity)의 명의와 책임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운영 방식이다. 그동안은 거래만 수행하는 법인이나 지점도 별도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귀속 주체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영업일 후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 판매 법인은 사전 명단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당국이 요청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

둘째, RFI의 제재 관련 보고 기한과 대상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취소 가능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했으나, 다국적 금융기관의 내부 확인 절차를 고려해 보고 기한을 30영업일로 연장했다. 보고 대상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주요 영업정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 조치 등으로 구체화해 불필요한 보고 부담을 줄였다.

셋째,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인다. RFI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경우,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RFI는 업무용원화계좌에 고객 원화 잔고를 보유하고, 증권 투자 결제 자금을 이체하거나 결제 지원 목적으로 일시적인 원화 차입(오버드래프트)도 활용할 수 있다.

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은 해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증권투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과 결제 과정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국외에서 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공유될 예정이다.

허 차관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과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며, 불법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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