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확정됐다.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비롯해 물가안정조치 강화,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교복비 부담 완화 등 6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6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유지해 유가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현행 법 체계에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압수 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등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사·용역 계약 시 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한다. 학부모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밀가루 담합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이 보고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