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총책 A씨(여, 60대)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남, 40대)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캔디 한 상자에 17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 불법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Hamer GINSENG&COFFEE'라는 이름으로 유통됐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성분 표시와 정식 수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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