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홈택스에서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익법인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분석해 일반 국민과 기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통계를 시각화했다. 분석 대상은 21,318개 공익법인으로, 총 사업수익 202조 원 중 기부금 수익(11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 및 수익 규모 등 핵심 지표를 담았다.
보고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익법인의 개념과 의무사항을 요약하고 기본 통계를 수록한 '공시 현황', 기부처 선택을 돕기 위한 '우수 공익법인', 기업집단과 고액자산 법인 등 심층 통계를 제시하는 '테마별 분석', 유형별 비교를 위한 '분야별 현황'이다.
전체 공익법인의 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84개(33%), 경기 2,778개(13%), 인천 578개(3%) 순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가 5,663개(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4,782개, 22%), 학술·장학(4,459개, 21%), 교육(3,110개, 15%), 예술문화(2,152개, 10%), 의료(1,152개, 5%) 순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규모는 406조 원이다.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59조 원(39%), 부동산 127조 원(32%), 그 외 자산 98조 원(24%), 주식 21조 원(5%) 순이었다. 공익사업 수익은 156조 원으로, 그 외 수익(등록금·사용료 등)이 80조 원(51%)으로 가장 컸고, 보조금 63조 원(41%), 기부금 11조 원(7%), 회비수익 2조 원(1%)이 뒤를 이었다. 공익사업 비용은 161조 원으로, 사업수행비용 145조 원(90%), 일반관리비용 16조 원(10%), 모금비용 0.4조 원(0.3%) 순이다.
기부금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 원으로 전체 기부금(11조 원)의 38%를 차지했다. 이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수익은 8,477억 원으로 전체의 8% 수준이다. 개인 기부금 수령 상위 법인으로는 월드비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어린이재단 등이 꼽혔다. 영리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혈액암협회,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등이 상위를 기록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2개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231개다. 이들의 총자산은 31.9조 원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한다. 기업집단별로는 SK그룹이 25개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 순이다. 이 중 학술·장학 법인이 82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 10.5조 원(33%), 주식 9.5조 원(30%), 부동산 6.6조 원(21%) 등이다. 삼성문화재단의 보유 주식은 1조 7천억 원, 현대차정몽구재단 4,645억 원, 엘지연암학원 3,105억 원이며, 이들 보유 주식의 100%가 특수관계 주식이다. 두산그룹은 분배비용(수혜자 직접 지급 비용)이 1,8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대학교는 교내·외 장학금 등에 1,183억 원을 사용했다.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 공익법인은 473개로, 전체 공익법인 자산 406조 원의 78%인 317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유형은 교육 분야가 202개(43%)로 가장 많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법인은 113개로 주로 대규모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다. 서울대학교는 총자산 중 부동산이 4조 6천억 원으로 86%를 차지했다.
고액자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5조 원이며, 법인당 평균 기부금 수령액은 137억 원으로 전체 공익법인 평균(8억 원)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들 법인은 영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 2.2조 원으로 47%를 차지했고, 개인 1.2조 원, 기타 1조 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 업무를 주무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이후 설립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부금 사적 사용이나 자금 사유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공익법인 스스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여 공익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