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5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총 3,538개 소속 회사)의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안내와 실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어떤 방식과 기간 안에 지급하는지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공시 대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스스로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수급사업자(중소 협력사)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 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시 대상,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공시 점검에서 자주 적발된 허위·지연 공시, 단순 누락, 오기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석 기업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가 배포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 방법과 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문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공시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됩니다. 연동제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현장에 연동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는 연동제의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함께 개정법 내용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와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