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함께 받는 부부 93만 쌍 돌파,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가 2026년 5월 기준 93만 쌍(18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0년 42만 8천 쌍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2020년 월 81만 원에서 현재 120만 원으로 1.5배 높아졌다고 밝혔다.

부부 수급자 증가의 가장 큰 배경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다. 과거에는 소득이 없는 주부가 많았지만, 최근 여성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쌓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이 2005년 2만 명에서 2020년 30만 8천 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받는 연금액은 구간별로 차이가 크다. 전체 93만 쌍 가운데 월 100만 원 미만 수급 부부가 42만 2천 쌍(45.4%)으로 가장 많다. 이어 100만~200만 원이 40만 7천 쌍(43.7%), 200만~300만 원이 9만 5천 쌍(10.2%), 300만 원 이상이 약 7천 쌍(0.7%)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고액 수급 부부의 급증세다.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최초 3쌍에서 2020년 70쌍, 2026년 5월 6,636쌍으로 6년 새 약 95배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중 400만~500만 원 구간이 442쌍, 500만 원 이상이 5쌍 포함돼 노후 대비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 연금액을 키우는 핵심 요인은 각자의 가입기간이다. 예를 들어 월 300만~400만 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약 56년)로, 100만 원 미만 부부(293개월)보다 2.3배 길다. 현재까지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약 75년)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451개월씩 가입해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납입한 사례다. 이들은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과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54만 원이다. 이 부부는 총 677개월을 가입했으며, 아내가 344개월(월 289만 원)로 남편(333개월, 월 265만 원)보다 더 많이 납입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을 높여주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해 금액을 극대화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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