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등 총 7개입니다.

각 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 정책 수립과 시장 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별 임기는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며, 위원장은 대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맡았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임기는 1년(2026년 5월 20일~2027년 5월 19일)이며, 시청자 의견 수렴과 불만 및 청원 사항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며,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방송 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고민수 상임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며, 국민 관심 행사 선정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규칙 제·개정 사항을 심의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교수입니다. 임기는 3년(2026년 5월 20일~2029년 5월 19일)으로 가장 깁니다. 이 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윤성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임기는 1년(2026년 5월 20일~2027년 5월 19일)이며,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내용, 편성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최수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과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를 담당합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설립됐으며, 위원장은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2026년 5월 20일~2028년 5월 19일)이며, 방송시장 경쟁 상황 분석·평가,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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