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가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건설 현장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2026년 5월 14일)에 폐석재가 포함되도록 건의했고, 이번에 최종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폐석재는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었다. 환경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업체들이 활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석재는 유해물질 시험 분석과 품질 검사를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다. 앞으로 골재나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재업계에서는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6월 중 석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순환자원 제도 설명회와 교육을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지정 절차, 처리 기준, 현장 적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기철은 "이번 순환자원 지정은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폐석재 활용 기반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석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