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지급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2,457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고, 관행적으로 상소를 제기하던 관행을 자제하는 방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을 확정하는 판결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457억 원의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배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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