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재 순환이용 기반 마련… 자원순환 활성화 기대

앞으로 석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가 건설 현장 등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2026년 5월 14일)에 폐석재가 포함됨에 따라 폐석재의 순환이용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석재는 석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유해물질 시험분석과 품질검사를 거쳐 환경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당된다. 앞으로 이 폐석재는 골재나 건설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폐석재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규제를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산림청은 석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6월 중 석재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제도 설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지정 내용, 처리 절차, 현장 적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김기철은 "이번 순환자원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며 "폐석재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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