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전국 1만4천여 그루에 달하는 보호수의 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다. 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호수 정기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보호수 정기점검은 법률상 점검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점검 수준에 차이가 컸다. 일부 지역에서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보호수들을 적시에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전담하게 되면서 현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나무병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기관으로, 질병이나 훼손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수 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소중한 유산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보호수들이 보다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했던 점검 기준이 통일돼 전국적으로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중한 보호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보호수 보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