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 울산 새울 원전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에 이르는 전 주기 안전규제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안위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성과를 설명하고, 원전 건설 현장과 외부 위협 대응 훈련을 직접 공개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통해 중대사고 대응 역량을 신규 원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운전 심사를 완료하며,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한 심사 기준도 재정립했습니다.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의 운영허가와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 승인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건설-운영-계속운전-해체로 이어지는 원전 전 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가 확립됐습니다.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를 완료했으며,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도 수립·발표했습니다.
방사능 재난 대비 역량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오는 6월 완공되면 전국에 총 8개의 방사능 재난 지휘 시설이 갖춰져 동시다발적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광역 방재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누출 의혹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새울 원전에서 진행된 물리적 방호 전체 훈련 중 불법 드론 대응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원전 반경 18.5km는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원안위는 2015년 설계기준위협(DBT)에 드론 위협을 반영해 원자력사업자가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원전 부지 내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 드론을 투입했으며, 원전사업자는 탐지 장비(RF스캐너)로 드론을 포착하고 휴대용 재머로 무력화하는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울 4호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새울 4호기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운영허가를 받은 새울 3호기와 동일한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원전으로, 현재 건설공정은 약 97.9% 수준입니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심사와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는 신규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와 미래 원자로 규제체계 마련까지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규제와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