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상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인사제도로,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추천 대상은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다.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근 비대면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다음 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국민 추천으로 다양한 직위 후보자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협업과 국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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