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원인이 다양해져, 발생원인별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발생 원인별로 맞춤형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총 24건의 ASF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24건 가운데 21건은 해외에서 유입된 유전형(IGR-Ⅰ)으로 분석됐고, 나머지 3건(IGR-Ⅱ)은 기존에 국내에서 확인되던 유형이었다. 특히 올해는 경기·강원·경북 등 기존 발생 지역뿐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남 지역에서도 신규 발생이 확인돼 확산세가 뚜렷했다.

올해 1~3월 ASF 발생 건수는 2019년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14건, 2020년 2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10건, 2024년 11건, 2025년 6건에 이어 올해 24건으로 급증했다. 중수본은 다행히 3월 16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발생 위험도가 높은 32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비상 대응체제를 계속 가동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발생한 24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전장 유전체 분석과 역학적 연관성을 종합한 결과, 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불법 축산물 반입·유통,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에서 ASF 유전자(IGR-Ⅰ)가 검출된 것이다. 검역본부가 돼지 혈장단백질(출하제품과 달리 건조 직후 3주간 저장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검사용 냉장 보관시료)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각각 ASF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원료를 돼지에 접종한 실험 결과 감염력이 확인됐다. 반면 배합사료를 직접 먹인 돼지에서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충남 당진 발생농장 확진 이전에 이미 감염 추정 돼지가 출하됐고, 해당 도축장에서 수집된 혈액이 사료 원료 제조업체로 공급된 뒤 농가에 사용되면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다른 경로는 해외 불법 축산물이다.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 중 3건(IGR-Ⅱ)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반입된 불법 축산물이 농장 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3건은 야생멧돼지 유전형(IGR-Ⅱ)이 검출돼 야생멧돼지에서 농장 사육 돼지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됐다.

중수본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외로부터 불법 축산물 유입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ASF 발생 위험 국가 항공노선의 여행객 수화물에 대한 검역 X-ray 일제 검사와 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입국 정보와 차단 방역 준수사항을 자동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농장 근무 전 소독과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사전 방역교육도 강화했다.

도축장 유래 돼지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 돼지 도축장(64개소)에서 출하되는 돼지 1천호(18천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이다.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36개소) 혈액탱크에 대해서도 ASF 검사체계를 구축해 3월 12일부터 매일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는 탐지견(16두)과 전문 수색반(86명)을 투입해 개체 수를 줄이고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고 있다. 울산·경북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는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GPS 포획트랩을 150개 추가 배치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도축장·단미사료 생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단계부터 도축장, 야생멧돼지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장에서도 사람·차량 출입통제, 불법 축산물 농장 내 반입금지 등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돼지 폐사 증가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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