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리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사례 확인하세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제품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5월 19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력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직접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업들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이란 미국이 품목관세나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자체 원산지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가 제3국으로 판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징어젓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율은 한국산이 10%, 중국산이 35%다. 그런데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주 원재료인 오징어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판정돼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원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는 최신 결정을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비특혜원산지 관리는 곧 수출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원산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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