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5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 동안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확장할 수 없다.

국수와 냉면 제조업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시장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재지정은 향후 2026년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 5년간 유효하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그리고 업종 내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의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와 냉면 중 일부 제품으로 한정된다. 국수는 건면과 생면, 냉면은 건면·생면·숙면만 해당되며, 이는 소재면(밀가루 반죽을 가늘게 뽑은 면)만을 제품화한 경우에 국한된다. 대기업 등이 수출용이나 가정간편식(HMR)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HMR은 소재면과 소스 등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돼 간편 조리와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특히 대기업의 출하량 확장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중소기업을 통한 OEM(주문자 위탁 생산)은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예외 없이 무제한 허용돼,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유도했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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