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현장성 높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마련에 박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을 찾아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영농형태양광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이 농사일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장관이 방문한 실증단지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19년과 2021년에 농촌진흥청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특정 각도로 고정하는 '고정형'과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패널 각도를 조절하는 '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설 아래에서 벼, 밀, 콩 같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며 생산성과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제정은 농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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