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을 찾아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영농형태양광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이 농사일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장관이 방문한 실증단지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19년과 2021년에 농촌진흥청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특정 각도로 고정하는 '고정형'과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패널 각도를 조절하는 '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설 아래에서 벼, 밀, 콩 같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며 생산성과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제정은 농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아래에서는 농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