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 부족 농가에 '단비'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전국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왔다. 올해는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연인원 5만 명 이상을 전국 농촌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육묘 작업과 파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농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농번기가 지난 후에도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일손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농민은 “요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법무부에서 제때 도와줘서 시름을 덜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원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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