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생으로 우리기업 해외 디자인 분쟁 막는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디자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분쟁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디자인은 변화가 빠른 분야여서 사전에 분쟁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조·모방 상품 유통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 디자인 제도와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 분쟁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다는 게 지식재산처의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 구조인 셈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기업의 현황과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과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 포함된다. 최대 10개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 지원과 동시에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www.ip-navi.or.kr/ipdr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의 '지원기업 서비스 > 지원기업 관리 > 지원기업 공고 > 상표디자인' 메뉴를 통해 자세한 사업 공고를 볼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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