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게재자 및 공인(公人)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개정 취지를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나누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