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보안환경 대응을 위해 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

앞으로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여객이 내는 항만시설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평균 약 68%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을 드나드는 화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 시설과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한다. 선박(톤당), 컨테이너(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 일반화물(톤당), 액체화물(10배럴당), 여객(1인당) 등 화물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변경된 상한액을 보면 선박은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컨테이너(공컨테이너·환적화물 포함)는 86원에서 145원으로, 일반화물은 4원에서 7원으로, 액체화물은 5원에서 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객은 현행과 같이 면제된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처음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이 책정됐다. 이후 16년간 보안료는 동결되다시피 했지만, 최근 들어 항만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나 불법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보안 환경이 급변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보안료가 주요 해외 항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산항의 경우 중국 항만 대비 4.6배,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대비 70배에 달하는 보안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늘어난 보안료 재원은 부족했던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보안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위협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보안료 상한 인상은 선사, 화주, 여객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인상된 보안료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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