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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된 예산은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작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과 계곡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과 계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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