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과 산업계 입장을 국제 기준 논의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계자 총 284명이 참석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FAO와 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PAL, Precautionary Allergen Labelling) 표시 기준 마련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제도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제 기준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 표시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표현 문구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혼입 우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문구는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에 표시하는 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의문구의 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량적 참고용량(RfD, Reference Dose) 설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규모와 국가별 인프라 수준에 따라 알레르기 물질 분석에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험법 등 구체적인 지침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량적 참고용량은 섭취 시 위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노출량을 의미한다.
한편 전쟁이나 팬데믹 등으로 식품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부 표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인 '비상 상황 시 식품 표시 규정 적용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완화 조치가 식품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식품 공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식품 표시 국제 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국제 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안전 기준 논의를 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