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17명의 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 등 6개 시·군 전역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적발된 17명의 주요 위반 유형은 입산 통제 구역 무단입산이다.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 폐쇄된 구간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로, 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리소는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정밀 순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동법 제76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들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산불 관련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다.
주요 단속 유형은 △불법소각(산림 및 인접 지역 내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산불 유발 행위(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희귀 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